국내외 명품 화장품, '과대광고 비일비재'
2009년 10월 09일 (금) 13:02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국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이 주름개선 등 인정받지 못한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화장품 과대광고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2764건의 화장품이 과대광고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고가 수입화장품인 샤넬, 랑콤, 시슬리, 크리스챤 디올,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비오템, 아베다 등을 비롯해 헤라, 마몽드, 설화수, 오휘, 아이오페, 라끄베르 등 국내 유명 제품도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 제품 중에는 1개 당 43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있었다.
적발 내용을 보면 '10분 동안 10배의 링클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 탁월한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경우가 428건이었다.
또 '기미, 잡티 여드름 자국 완전치료' 등 화장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선전한 경우도 2188건에 달했다.
바르기만 해도 셀룰라이트와 지방을 제거하는 '슬리밍' 효과가 있다고 광고된 제품도 52건이 적발됐다.
최 의원은 슬리밍 제품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분해와 셀룰라이트 제거 효과 광고는 불법이지만 현재는 시정조치만 있을 뿐 제재조치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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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세립
작성일 2013-11-15 1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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